전북혜화학교 로고이미지

청렴+행동강령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안내
작성자 오인숙 등록일 22.09.06 조회수 142
첨부파일

1. 관련: 전북혜화학교-2178(2022.3.22.)

2.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안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2. 9. 16.()~

. 대상: 교직원 및 학부모

. 방법: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에 따라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JBEdu Messenger 로 안내

. 내용

1)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관한 안내

2)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강화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안내

 

이전글 (청렴)연말연시 음주운전 예방 종합대책 및 청탁금지법 매뉴얼 안내
다음글 2022년 추석 명절 교직원 및 학부모 청탁금지법 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