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 '청탁금지법과 선물' 바로 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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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선 | 등록일 | 21.01.21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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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2020 청렴정책 기본계획(감사관-2846.2020.4.22),감사관-4416(2020.7.1.), 716(2021.1.21.)
2. 전북교육청은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바, 명절 및 인사철 등에 적용 가능한 청탁금지법(금품등의 수수금지)을 알기 쉽게 풀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오며,
3. 위반할 경우 제재가 따름을 숙지하시고 청렴문화 확산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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