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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실시안내
작성자 배성우 등록일 16.03.17 조회수 250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163 21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0317

 

     

전북혜화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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