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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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성우 | 등록일 | 15.03.20 | 조회수 | 271 | ||||||||||||
전북혜화학교 공고 제2015 - 09호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정수 1명에 입후보등록이 1명인 바,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중 특별한 결석사유가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당선자를 확정하여 당선통지서를 교부하고 학부모위원이 무투표 선출되었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5. 3. 19.
전북혜화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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