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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배성우 등록일 15.03.18 조회수 270

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장 제10조에 의거 2015032015시에 실시하는 학부모위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수가 위원정수(1)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318

 

 

 

 

 

 

 

전북혜화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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