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 안내(교육공무직원 종합운영계획 P.53~P.54 참고) 구분 | 맞춤형복지비 | 건강검진비 | 비고 | 지급대상 | ①노동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②주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 ※ 건강검진대상자의 경우 2026회계연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2년 주기) | | 지급금액 | 650,000원 | 350,000원 | | 사용내용 | ? 자율항목으로 구성 - 건강관리(본인 및 가족), 자기계발 (본인), 여가활용(본인 및 가족), 가정친화(본인 및 가족), 전통시장? 지역업체 이용(본인) | ? 개인 희망 검진 항목 - 단순 입원비, 치료비 명목 등으로 사용 불가 ※ 검진, 검사 등 건강검진 목적이 확인되어야 함 | | ※「2026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세부지침」공무원 준용 | 지급방법 | ? 신분변동(월 중도입사, 휴직, 복직, 퇴직 등), 결근 등의 경우 월할계산 ※ 단, 해당 월에 1일이라도 근무하면 1개월분 지급 | ? 월할계산 미적용(전액 지급) | 2026년 1,2월 사용분 청구 가능 | 사용기간 | 매년 12월 15일까지(이월 금지) ※「2026년도 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 세부지침」공무원 준용 | | 비고 | 전북교육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최대한 5월 내에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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