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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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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안) 발의 안내
작성자 오요한 등록일 23.11.22 조회수 10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전북헤화학교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댁내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2023 전북혜화학교 생활 인권 규정 및 학칙을 다음과 같이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필요성

1)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시행(2023.9.1.)됨에 따라 학생생활인권규정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학생생활인권규정이 상위 법령·지침과 상충되거나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이 다수 있고형식과 내용의 보완이 필요함.

 개정의 방향

1) 형식의 개정학생 생활 규정의 체제용어와 표현문장 작성을 법령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름

 2) 내용의 개정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름그 밖의 사항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어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전북혜화학교 생활인권규정 및 학칙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에 의견서를 11월 30일 까지 작성 후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수렴 기간: 2023.11.23.~11.30.

3. 검토 의견서 제출 대상(자율 참여): 학생학부모교직원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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