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및 학부모 청탁금지법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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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선 | 등록일 | 20.09.15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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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맞이 청탁금지법 관련 연수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대응 방침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및 SMS문자를 발송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탑재 위치: 공지사항, 학부모가정통신, 연수자료실 2. SMS 문자발송 <청렴 교육! 청렴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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