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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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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우영 등록일 19.03.05 조회수 553

1. 학부모위원 선거

   가.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제13조 제 1항)

  나. 학부모위원 수: 4명

  다. 임 기: 2019년 3월 29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22.(금요일) 16:30 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29.(금요일) 강당(학부모총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8. 3. 5.

전북혜화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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