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076(2017.10.11. 시행) 다.「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18~'22) 계획」과제4-1. 범국민 장애공감문화 조성 2. 우리부는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특수학교 설립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ㆍ비장애 구분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범국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공익광고를 제작ㆍ송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소속ㆍ산하기관(유ㆍ초ㆍ중등학교 포함) 직원ㆍ학생및 기관 방문자들이 본 캠페인의 공익광고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송출ㆍ전파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송출영상물 : 범국민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공익광고 영상 나. 송출 기간 : 2018.1.10.(수) ~ 12.19.(수) 다. 송출 매체 : 기관 홈페이지 및 SNS, 승강기 모니터, 옥외(내) 전광판(전자게시판) 등 라. 송출 방법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 정책홍보/자료실/홍보동영상에 탑재된범국민 장애인식개선 홍보영상 중 해당 영상을내려받아 활용 (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41&boardSeq=73016&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202&opType=N ) 첨부: 홍보영상(3종) : TV용, 전광판(전자게시판)용, 신문(지면)용 -특수교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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