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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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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우영 등록일 17.03.17 조회수 237

1. 학부모위원 선출

  . 관련 법률: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13조 제 1)

  나. 학부모위원 수: 5

  다. 임 기: 2017327- 20192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7. 3. 23.(목요일) 16:30 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7.3.24.(금요일) 강당(학부모총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2017. 3. 17.

전북혜화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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