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386(2016.10.24.),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교육부 고시, ‘15.11.27.)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의3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실태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교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사기간 내에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태조사 개요 1) 조사대상: 전국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중 표본선정학교 2)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3) 조사기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나. 설문조사 1) 조사개요 가) 조 사 명: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나) 조사기간: 2016. 10. 28.(금) ~ 11. 18.(금) 다) 조사대상 (1) 교원: 모든 교원(관리자, 기간제 포함) (2) 학생: 조사대상인 초등학교(5/6학년), 중학교(1/2/3학년), 고등학교(1/2/3학년)의 각 학년별 1개 학급 ( ※ 유치원, 특수학교 학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3) 학부모: 초,중,고등학교는 학생조사 참여 학급 중 한 개 학급을 선정하여 학부모들에게 참여 요청 ( ※ 유치원은 원당 4명 이상, 특수학교 학교당 10명 이상의 학부모 참여 요청 ) 2) 조사방법: 설문응답: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설문조사 웹사이트 개별접속 후 설문 응답(http://www.survey.ssif.or.kr/) 기한 내 직접 입력 다. 기타사항 1) 조사진행 관련 문의: 실태조사 상담센터(02-6004-7638) 2) 조사내용 관련 문의 가) 컨슈머인사이트 김호영 연구위원(02-6004-7694) 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영훈 팀장(070-7996-0148) 붙임 1.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조사지(교원용) 1부. 2.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조사지(학부모용) 1부. 3.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실태조사 설문조사지(학생용) 1부. 4. 설문조사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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