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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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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안내
작성자 조현선 등록일 16.09.28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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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수)자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지난 1학기 교육과정설명회에서 학부모님께 안내해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6월 13일에 자체연수를 통해 교직원들께 안내해 드린바 있으며 공지를 통해 재차 안내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는 물론이거니와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학부모님이나 지역인사 중에는 학교의 각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공무수행사인)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이 법률에 저촉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만원(식사) /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결혼과 장례만 해당)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액한도에 상관없이 저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acrc/index.do)에서 사례를 점검해 보시고 해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북혜화학교 소속 교직원등은 전북혜화학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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