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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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현선 | 등록일 | 16.09.28 | 조회수 | 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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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8.(수)자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탁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는 물론이거니와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학부모님이나 지역인사 중에는 학교의 각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분(공무수행사인)이 계십니다. 그 분들도 이 법률에 저촉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만원(식사) /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결혼과 장례만 해당)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액한도에 상관없이 저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acrc/index.do)에서 사례를 점검해 보시고 해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북혜화학교 소속 교직원등은 전북혜화학교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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