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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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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소득재산 기준 관련 안내
작성자 백정화 등록일 15.08.11 조회수 2557
첨부파일

1. 관련 :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14792(2015.08.07.),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81~187) 201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안내(55~56)

2. 2015.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변경(보건복지부교육부, 지자체교육청)되고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 안내 및 동의서 제출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관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차량기준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보다 더 엄격함

 

붙임 교육급여 소득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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