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소득재산 기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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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정화 | 등록일 | 15.08.11 | 조회수 | 2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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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14792(2015.08.07.),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181~187쪽) 및 2015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안내(55~56쪽) 2. 2015. 7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변경(보건복지부→교육부, 지자체→교육청)되고 각급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 안내 및 동의서 제출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이관업무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교육급여’의 차량기준이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보다 더 엄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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