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7.1.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되고,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보장 기관이 시도교육청으로 변경
□ 추진 방안 ◦ 교육급여 신규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고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양식이 동일 ◦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정보 및 기존 제출서류 활용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을 간소화하여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지원 -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교육급여 신청동의(교육비 지원신청 서류 재사용 등)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직권 신청 □ 동의서 취합 및 직권 신청 추진 ◦ (동의 취합 대상) 전국 초‧중‧고 교육비 지원자 100만 명 중 기존기초생활수급자 20만 명을 제외한 80만명 ◦ (직권신청 안내 및 동의서 취합) 각 학교별로 가정통신문 및 SMS를 통하여 직권신청 안내 및 동의서 취합 ※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발굴을 위해 읍면동의 업무 부담이 크므로 신규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부에서 신청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전달 ◦ (동의 방식) 동의서를 서면으로 취합 - 전자우편, 팩스 또는 우편 취합 ◦ (직권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동의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직권 신청 진행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 ,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학교 교육비담당자 839-5305 첨부파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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