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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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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신청안내
작성자 조현선 등록일 15.07.17 조회수 2378
첨부파일

 ◦ ‘15.7.1.부터 기초수급자 급여지급 방식이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되고, 교육급여 소관 부처가 교육부로, 보장 기관이 시도교육청으로 변경

□ 추진 방안
 ◦ 교육급여 신규대상자가 교육비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고 교육급여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양식이 동일 
 ◦ 교육비 지원 대상자의 정보 및 기존 제출서류 활용을 통해 교육급여 신청을 간소화하여 대상자 적극 발굴 및 지원
   -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교육급여 신청동의(교육비 지원신청 서류 재사용 등)를 받아서 읍면동에서 직권 신청
 

□ 동의서 취합 및 직권 신청 추진  
 ◦ (동의 취합 대상) 전국 초‧중‧고 교육비 지원자 100만 명 중 기존기초생활수급자 20만 명을 제외한 80만명
 ◦ (직권신청 안내 및 동의서 취합) 각 학교별로 가정통신문 및 SMS를 통하여 직권신청 안내 및 동의서 취합 
   ※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발굴을 위해 읍면동의 업무 부담이 크므로 신규 교육급여 대상자는 교육부에서 신청 동의를 받아 지자체에 전달
 ◦ (동의 방식) 동의서를 서면으로 취합
   - 전자우편, 팩스 또는 우편 취합
 ◦ (직권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동의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직권 신청 진행

 

궁금하신 사항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학교 교육비담당자 839-5305  첨부파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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