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줄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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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류미하 | 등록일 | 14.03.26 | 조회수 | 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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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6782(2014.03.22.) 2.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의 교육적·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고 이에 따른 처리비용이 수백억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는 바, 3.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및 학교급식 운영평가 시 음식물 쓰레기 실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예정이오니 각급학교에서는 적극 실천 및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생들의 기호도 조사·분석 및 적정량 조리·배식으로 잔반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학교급식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영양관리기준 준수 나. 매주 1일 이상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운영, 우수학급 표창 등을 통하여 잔반을 남기지 않는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방안 강구 다. 편식교정 등 식사지도를 통한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 식생활 교육 강화, 학생 개인별 식사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 배식조절대” 비치 및 활용 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수거하여 축산농가에 가축사료 제공 등 가급적 재활용되도록 하여 처리비용 최소화(부득이한 경우 자치단체의 수거차량으로 반출하거나 잔반처리기 등 활용 가능) 마.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급식게시판 등을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강화 등 학교별 여건에 맞는 추진 방안 모색
붙임 1. 언론보도 내용(SBS)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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