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기 전북혜화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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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길 | 등록일 | 12.03.13 | 조회수 |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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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혜화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북혜화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장소 : 전북혜화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다목적강당) 다. 기간 : 2012년 3월 13일(화) ~ 3월 16일(금)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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