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양식(2023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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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산초 | 등록일 | 23.03.27 | 조회수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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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이란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포함)은 1년 동안 15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연속 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3. 체험학습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 후 학교장 승인 여부를 통보 받은 후 실시합니다.
4.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5.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은 승인사유에 포함됩니다.
<첨부 양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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