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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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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양식(2023학년도)
작성자 황산초 등록일 23.03.27 조회수 371
첨부파일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이란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2.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포함)은 1년 동안 15일 이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연속 신청 가능 일수: 10일 이내)

 

3. 체험학습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한 후 학교장 승인 여부를 통보 받은 후 실시합니다.

 

4.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체험학습 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5. 감염병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은 승인사유에 포함됩니다.

 

<첨부 양식>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가정학습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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