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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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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계 양식(2023학년도)
작성자 황산초 등록일 23.03.27 조회수 356
첨부파일

결석 처리에 필요한 결석계 양식입니다.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또는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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