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초등학교

가정통신문

가정통신문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021-62)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황등초 등록일 21.10.18 조회수 159
첨부파일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으며, 학부모님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2021-62)6학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 및 지참 신분증 관련 안내
다음글 (2021-60)2021 나눔의 날 개최안내 및 재활용 물품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