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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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선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55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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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황등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 및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을 안내해 드리니 결석이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출결관리규정에 따라 결석시 붙임의 결석계<서식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단계(심각, 경계)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연속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이내입니다.
◇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장을 받은 성인으로 함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등이 명예 교사가 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출입국 증명, 항공권, 여권사본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체험학습 후에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 선생님께 <서식2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서식3>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2019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이전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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