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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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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출결관리 안내
작성자 한지선 등록일 21.03.17 조회수 5574
첨부파일
서식1. 결석계.hwp (54.5KB) (다운횟수:50)

2021학년도 황등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 및 출석인정 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을 안내해 드리니 결석이나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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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출결관리규정에 따라 결석시 붙임의 결석계<서식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감염병 위기경보단계(심각, 경계)시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

 연속신청 가능일수는 연 10일이내입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30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함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장을 받은 성인으로 함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함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등이 명예 교사가 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출입국 증명, 항공권, 여권사본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체험학습 후에 학생은 담임교사에게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주말,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 선생님께 <서식2 >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서식3>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효도방문체험학습이 2019학년도부터 교외체험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니 이전 양식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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