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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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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교내상 시상 계획 안내
작성자 한지선 등록일 21.03.16 조회수 783

 2021. 교내상 시상계획<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2021.2.1)>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황등초등학교 교내상 시상 계획


1. 목 적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 교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여 교내상 남발을 방지하고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 졸업예정자들로 하여금 학력중심의 서열 위주 시상에서 벗어나 초등성장평가 운영에 발맞추어 전인 교육적 측면에서 시상

.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아실현 동기 부여

 

2. 관 련

. 교내상 시상으로 인한 서열화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교생 표창 추진

. 교외체험학습 및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등교의 의미가 바뀌고, 건강 문제로 무리하게 학교에 출석하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졸업시 출결 관련 시상(6년 개근상, 6년 정근상) 폐지

. 장학금 지급금액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세부 시상 계획

 

. 교내상 시상

 

     * 시상 항목

- 열화 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학교장 표창장으로 공정한 수상기회를 제공으로써 학생의 학교교육과정 활동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구분

행사명

수 상 명

등급()

시행()

참가대상

수상인원

담당

비고

내용

학교장 특별표창

표창장

(개인특성 부문)

없음

7

전교생

58

교무

담임

추천

12

 

 

. 졸업예정자 시상

 

    * 시상 기준

- 교과 성적 위주의 결과물 산출을 통한 줄세우기를 지양하여 모두가 행복한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 표창장을 학생 개별로 하나씩 수여한다.

- 졸업예정자에게 수여되는 학교장 표창장은 각각의 소질과 능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수상부문을 발굴하여 정한다.

- 모든 졸업생 시상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이 모두 마무리된 졸업장 수여식 때 시행한다.

 

. 졸업예정자 장학금 지급

 

1) 장학금 기탁자가 일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학생에게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뜻에 우선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교장 승인하에 지급한다. (, 장학금 기탁자가 특정학생 1인을 지정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의 뜻에 우선하여 해당 장학금을 지정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되, 2)항의 지급금액이내로 한다.)

 

2) 장학금은 13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예정자 전 학생에게 동일하게 지급(졸업장 수여식 후 계좌이체)하고 부족할 경우,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또한 1)항에 의해 기수여된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나머지 학생과 동일하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준금액 지급 후 남은 장학금 기탁금은 재학생 및 입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하며 신입생 입학 축하 장학금은 130만원을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4) 기타 협의사항 발생 시 졸업사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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