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내상 시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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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선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783 | |||||||||||||||||||
2021. 교내상 시상계획<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2021.2.1)>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황등초등학교 교내상 시상 계획 1. 목 적 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준수 나. 교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를 시행하여 교내상 남발을 방지하고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다. 졸업예정자들로 하여금 학력중심의 서열 위주 시상에서 벗어나 초등성장평가 운영에 발맞추어 전인 교육적 측면에서 시상 라.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자기 계발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 조성과 자아실현 동기 부여
2. 관 련 가. 교내상 시상으로 인한 서열화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교생 표창 추진 나. 교외체험학습 및 원격수업 등으로 학교등교의 의미가 바뀌고, 건강 문제로 무리하게 학교에 출석하는 부작용을 줄이고자 졸업시 출결 관련 시상(6년 개근상, 6년 정근상) 폐지 다. 장학금 지급금액 3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세부 시상 계획
가. 교내상 시상
* 시상 항목 - 서열화 하지 않고 많은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학교장 표창장으로 공정한 수상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교교육과정 활동의욕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나. 졸업예정자 시상
* 시상 기준 - 교과 성적 위주의 결과물 산출을 통한 줄세우기를 지양하여 모두가 행복한 졸업식이 될 수 있도록 학교장 표창장을 학생 개별로 하나씩 수여한다. - 졸업예정자에게 수여되는 학교장 표창장은 각각의 소질과 능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담임교사가 수상부문을 발굴하여 정한다. - 모든 졸업생 시상은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이 모두 마무리된 졸업장 수여식 때 시행한다.
다. 졸업예정자 장학금 지급
1) 장학금 기탁자가 일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학생에게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의 뜻에 우선하여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고 학교장 승인하에 지급한다. (단, 장학금 기탁자가 특정학생 1인을 지정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의 뜻에 우선하여 해당 장학금을 지정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되, 2)항의 지급금액이내로 한다.)
2) 장학금은 1인 3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졸업예정자 전 학생에게 동일하게 지급(졸업장 수여식 후 계좌이체)하고 부족할 경우,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또한 1)항에 의해 기수여된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나머지 학생과 동일하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준금액 지급 후 남은 장학금 기탁금은 재학생 및 입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활용하며 신입생 입학 축하 장학금은 1인 30만원을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졸업사정위원회를 통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4) 기타 협의사항 발생 시 졸업사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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