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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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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학인-00013-익명결정문(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8 조회수 1127
첨부파일

1. 사건명21-학인-00013-익명결정문(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신청인은 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신분상 처분 권고.

-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우호적 개정 권고.

-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실시 권고.

    

(학교장에게)

- 교직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 권고.

- 학교생활규정의 인권우호적 개정과 컨설팅 실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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