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결정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학인-00020-익명결정문(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8 조회수 1690
첨부파일

1. 사건명: 20-학인-00020-익명결정문(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신청인은 피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휴식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인권교육 권고.

- 반성문 작성 강요는 헌법과 인권조례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을 교육기관 및 교육공동체에게 알리도록 권고.

 

(학교장에게)

- 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상벌점제, 성찰글을 다른 학생이 검사하는 부적절한 교육방법 등 폐지 권고

이전글 '학생자치 실태조사(2021년 방문 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
다음글 21-학인-00013-익명결정문(체벌로 인한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