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학인-00020-익명결정문(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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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22.03.18 | 조회수 | 1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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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명: 20-학인-00020-익명결정문(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피신청인은 피해학생의 양심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습권, 휴식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특별인권교육 권고. - 반성문 작성 강요는 헌법과 인권조례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을 교육기관 및 교육공동체에게 알리도록 권고.
(학교장에게) - 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 실시 권고. - 상벌점제, 성찰글을 다른 학생이 검사하는 부적절한 교육방법 등 폐지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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