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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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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직권-00003-익명결정문(학생인권침해 사안 부적절 처리 등)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22.03.11 조회수 530
첨부파일

1. 사건명: 20-직권-00003-익명결정문(학생인권침해 사안 부적절 처리 등)

 

 

2. 결정 요지

(교육감에게)

- 계약제 교원이 학생인권을 침해하였을 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학생인권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고 교육할 것을 권고.

-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등 실시 권고.

    

(ㅇㅇ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 학생인권침해 처리에 대한 직무 연수 실시 및 재발 방지 노력 권고.

 

(학교장에게)

- 교직원 대상 학생인권침해 처리에 대한 직무 연수 실시 및 재발 방지 노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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