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결정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일괄소지품검사 등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7.03.03 조회수 1232
첨부파일

사건명 : 일괄소지품검사 등 인권침해

 

사건번호 : 15-직권-00007

 

의결일 : 2016. 6. 21.(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고등학교 / 인격권, 신체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결정개요 : 피조사자들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 교직원들의 인권교육 실시,  성별 특수성을 감안한 생활교육 실시 권고

 

첨부파일 : 15-직권-00007(일괄소지품검사 등 인권침해)-익명결정문

이전글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다음글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