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도교육청이전) 로고이미지

결정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작성자 학생인권교육센터 등록일 16.12.28 조회수 1315
첨부파일

사건명 : 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16-학인-00039

 

의결일 : 2016.12.16.(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사건분류 : 초등학교 / 인격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결정개요 :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조치, 교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 (인권교육 등) 수립 및 실시,  피해 학생 및 반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및 보호조치 실시 권고

 

첨부파일 : 16-학인-00039(인격권 침해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익명결정문

이전글 일괄소지품검사 등 인권침해
다음글 [정책권고]인권옹호관과 조사구제팀장에 대한 재계약 불가 통보와 관련 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