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침해 조사구제 활동 본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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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생인권교육센터 | 등록일 | 14.11.28 | 조회수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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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침해에 따른 구제, 조사 상담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전라북도교육청은 5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조사 구제활동을 골자로 한 업무지침을 확정했다. 학생인권 상담 및 조사구제 업무지침에 따르면 인권침해를 겪은 학생은 전화, 인터넷(교육청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등) 등을 통해 구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처리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은 별도의 학생인권상담실을 마련토록 했다. 인권옹호관은 또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기초조사와 현장방문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또 피신청인이 자료 요구와 현장방문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각한 학생인권 침해,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신속한 중지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시정권고와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해당 학교나 기관은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교육감과 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교육청은 이행사항을 점검토록 했다. 강은옥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학생인권조례에 상담, 조사, 구제활동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업무지침을 마련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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