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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교육센터 | 15.03.12 조회:2002
    교사, 수업 중 학생 따돌림…인권 침해
    교사, 수업 중 학생 따돌림…인권 침해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기(구제신청 사건 14-학인-00011)되어, 2015. 2. 13.(금)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 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고 담임교사가 지시 2014. 11. 24.(월) A초등학교 6학년 0반 담임인 B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일기검사를 하다가, C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에게 B교사의 수업진행 방법 등에 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알고, C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학생 4명을 불러 C학생이 한 이야기를 쓰도록 하였다. C학생이 한 이야기의 내용은 “① 선생님이 수업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②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 ③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등이었다. 2014. 11. 26.(수) B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뒷담화를 까는 애랑 같이 놀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B교사가 이야기한 ‘뒷담화를 까는 애’는 C학생이라는 것을 학생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2014. 12. 1.(월) B교사는 C학생이 한 이야기 때문에 수업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C학생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성하라”고 이야기하였다. B교사는 자신이 “반성하라”고 지도하였음에도 B학생이 친구들과 놀이 활동을 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B학생의 좌석을 교실 뒤편에 배치하여 홀로 앉도록 하였다. 또한 B학생과 대화를 나누었던 학생들을 불러, “B에게 말을 걸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을 혼냈다. 그리고 학급 학생 전원에게 “자기가 잘못한 행동이 있으면 반성하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써라”고 하였다. - “놀지 마라”는 지시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 교사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적 효과가 높은 방법으로 학생을 훈육․훈계하여야 한다. 하지만, B교사는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C학생과 놀지 말 것’을 지도·지시하여 C학생을 학생들이 따돌리도록 조장한 것(C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더불어 B교사는 C학생과 이야기를 하거나 놀이를 같이 한 학생들을 불러 공개적으로 혼내고, 학생들에게 C학생과 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따돌림(학교폭력)에 동참할 것을 학생들에게 교사가 강요한 행위이므로, 위 학급 학생들 모두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해당하고, 위 학생들이 정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인격권 침해 C학생이 친구들에게 B교사와 관련하여 이야기한 내용은 수업을 받는 학생이 교사의 수업 방식, 지도 방식 등에 대하여 제기한 불만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교사는 우선 그 학생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해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B교사는 C학생이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한 이야기의 내용을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자신의 뒷담화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C학생이 학생들 앞에서 B교사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학급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C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사과를 하거나 반성을 할 것인지 여부(사과 혹은 반성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는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C학생에게 이를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교사는 C학생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학생의 좌석을 분리하여 홀로 교실 뒤에 앉아서 수업을 받도록 하였는데, 공개적으로 위 학급 학생들에게 ‘C학생과 놀지 말고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C학생과 어울렸던 학생들을 혼냈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C학생에게 소외감이나 위화감, 불안감, 모멸감 등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이므로, C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일기장 검사 및 B교사의 행위는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 위와 같은 사건은 B교사가 학급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를 하다가 C학생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이와 관련하여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일기장 검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있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 권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고 이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B교사의 행위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전라북도교육감 및 해당학교장에게 권고하였다. ※ 위와 같은 결정은 전라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uman.jbe.go.kr/)의 ‘인권상담’ ‘결정례’ 게시판에 익명으로 결정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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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교육센터 | 14.12.23 조회:1035
    학생인권 홍보 동영상 촬영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제29조에 의거하여 조례의 현장 안착 및 교육공동체의 인권감수성 신장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영상자료 제작 및 학교 현장 보급을 위해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일에 거쳐 장수초, 진안마령초, 전주신일중, 이일여중,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홍보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학생인권교육센터 홍보, 학생인권조례 홍보, 학생자치활동 홍보 등 3편으로 제작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 일선 학교 의미있는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와 바쁜 교육과정 일정 속에서도 촬영에 협조해주신 4개 학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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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교육센터 | 14.12.23 조회:959
    2014 인권교육 강사단 평가회 개최
    2014 인권교육 강사단 평가회가 12월 18일 목요일 4시에 8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50명의 인권교육 강사단 중 25명의 강사님이 참여하셨습니다. 황호진 부교육감의 인권교육이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담당장학사의 인권교육 사업안내, 초등분야 오동선선생님(이리백제초), 중등 양희전선생님(전주우림중), 인권교육단체 전준형소장님(전북인권교육센터)의 사례발표와 참석자들의 학교현장의 실태와 내년도 인권교육 사업을 위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학생인권, 장애인권, 노동인권, 성인권, 여성인권, 정보인권 영역으로 운영되는 인권교육 강사단은 내년에 영역별로 강사단이 모여서 프로그램과 자료에 대한 연수 횟수를 늘리기로 했으며, 교육청과 학교에 인권교육이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내년도 인권교육 사업을 위해 교육공동체가 인권감수성이 향상되고 학교에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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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교육센터 | 14.12.23 조회:932
    2014 사제동행 인권 독서토론 동아리활동 발표회 개최
    2014 사제동행 인권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발표회가 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 8층 대회의실에서 30팀중 20팀의 지도교사및 총무교사가 참석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담당 장학사의 2015학년도 학생인권교육 사업 안내를 시작으로 초등의 김보하선생님(정읍칠보초), 오명훈선생님(부안동초) 중등의 김선종선생님(김제여자중), 오은미선생님(군산제일고), 김석선생님(전주공업고)의 동아리 활동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제동행 인권독서토론 동아리 활동으로 교사와 선생님이 인권감수성의 향상 및 함께 성장하는 계기를 확인하였으며, 내년에는 사제동행 인권 동아리로 학생인권교육센터 사업으로 직접 주관하여 학교 현장에 의미있는 인권활동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첫해 인권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주시고 보고서를 내 주신 30팀의 선생님과 학생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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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교육센터 | 14.12.23 조회:1012
    학생인권동영상 촬영
    일정 : 2014년 12월 2일 ~ 15일학교 : 장수초, 마령초, 전주신일중, 이일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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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교육센터 | 14.12.23 조회:741
    2014 인권교육 강사단 평가회
    2014 인권교육 강사단 평가회일시 :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장소 : 8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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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교육센터 | 14.12.08 조회:746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직권조사 결과 발표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센터”)는 2014. 10. 27.(월) A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식칼을 사용하여 체벌을 하였고, 이로 인해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센터는 이를 중대한 학생인권침해 사건이라 판단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11. 3.(월)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11. 5.(수), 6.(목), 14.(금) 총 3일간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직권조사 결과는 11. 26.(수)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위원장, 송기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2014. 10. 27. 8교시(16:00경) 자율학습 시간에 학생들이 바둑을 두었다는 이유로, 위 A학교 교사 C는 당시 과일을 깎고 있던 식칼을 사용하여, 그 칼의 칼등부분으로 학생들의 왼팔 상완부위를 각 2대씩 때리고, 칼날부분으로 뒤편에서 왼쪽허벅지를 각 2대씩을 때려, 위 학생들 중 1명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에 4cm 정도 베이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평소 교사 C는 학생들에게 의자에 뒤돌아 앉도록 한 후 산업용 XL파이프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때리는 체벌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식칼(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학교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해당 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체벌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의 문제는 A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서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14. 11. 26.(수) 전라북도교육감에게는, A학교 C교사에 대하여 징계 및 관련기관에 고발조치할 것과, 전라북도 각급 학교에 대하여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A학교장에게는 교사, 학생 등 학교구성원들의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인권옹호관은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전라북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관련과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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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교육센터 | 14.11.28 조회:750
    2014 고등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 실시
    학생인권교육센터는 11월 21일에서 22일까지 국립 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에서 도내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을 대상으로 2014 고등학생 자치활동 역량강화 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28개교 50명의 학생이 모여 김승환 교육감님의 특강과 임영근 전북학생해양교육원 교육연구사님의 Ice Breaking, 안사을 선생님의 학생회 역할, 고형석 조사팀장님의 영상 그리고 인권, 손춘임 선생님의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행사기획의 실제의 순으로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8조에 명시된 학생자치활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학생회의 역량이 강화되어 민주적이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에 우리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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