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물건(담배 형태이 흡입제류) 신규 지정 고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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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허진영 | 등록일 | 17.12.15 | 조회수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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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해성인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 즉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에 대한 신규 법을 지정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일을 참조하시고 규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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