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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미예수님.
사랑하는 해성인 여러분!!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유해 물건 즉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에 대한 신규 법을 지정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1일자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파일을 참조하시고 규졍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