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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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봉만 | 등록일 | 22.05.18 | 조회수 |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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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제5장 출결 상황관리, 제8조 출결 상황 관리, 2. 결석, 나항, 11번)'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7일자로 개정합니다.
2021년 3월에 의결한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 7)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횟수 1회를 1일로 판단하여 월 1일에 한하며, 이때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담임교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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