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5. 17.)
작성자 양봉만 등록일 22.05.18 조회수 523

본교 2022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제5장 출결 상황관리, 제8조 출결 상황 관리, 2. 결석, 나항, 11번)'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17일자로 개정합니다.

 

2021년 3월에 의결한 사항으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 7)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보아 출석으로 인정한다. ,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종류와 관계없이 해당 횟수 1회를 1일로 판단하여 월 1일에 한하며, 이때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담임교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