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지 학생] 출결 처리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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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성호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91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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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 결과 혹은 등교 후 발열 등으로 인해 등교 중지 결과를 받은 학생은 출석 인정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출석 인정 처리 필요한 서류인 진료 확인서 혹은 소견서 1부(진료를 받은 경우)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율 격리 대상자 주의 사항과 등교 중지 안내문,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첨부파일로 올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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