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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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성호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689 | |||||||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안내합니다. 기존과 달라진 점은, 가정학습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10일에서 34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신청: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체험학습 서류는 공지사항 1175번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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