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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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3.14 조회수 68
첨부파일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자격: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2. 기간: 2024. 3. 15.(금) ~ 3.18.(월)

3. 제출방법: 행정실 방문, 이메일 kordah@daum.net 또는 팩스 063-634-2033

 

* 자세한 사항은 772-2201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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