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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유행 규모 확산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역 조치 강화방안으로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대상 등이 변경되었기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잘 읽어 보시고 자녀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란?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 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주요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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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증명 · 음성 확인제 (방역 패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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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1.12.13.(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기존 5종+신규 11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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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연령) |
18세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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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2.2.1.(화) |
적용시설 |
실내 다중이용시설 (16종 *기존 5종+신규 11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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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예외(연령) |
0~11세 이하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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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운영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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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수도권 |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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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
(규모) 최대 8명까지 가능 |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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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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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5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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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11종) :식당,카페,학원 등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업소,안마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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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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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장례식장,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키즈카페,돌잔치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
전시회,박람회,이미용업,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준(2학기) ▣
(근거: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제5-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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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등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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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이 확진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중지 |
등교중지 기간 동안 담임선생님은 매일 건강상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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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이 자가격리대상자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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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동거인이 확진 |
학생이 자가격리대상자인 경우 격리 해제일까지 등교 중지 |
※예방접종완료자: 예방접종(2차) 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유아청소년교육시설 : 학교 포함)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수동감시 관리 절차
○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PCR 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 (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 (수동감시)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 검사 시행
○ (수동감시 종료)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수동감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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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수동감시대상자인 경우 등교 가능
-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수동감시 대상 조건 : 3가지 모두 충족 시
밀접접촉 당시 예방접종완료자일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유아청소년교육시설 : 학교 포함)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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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동거인이 자가격리대상자 |
동거인 격리해제될 때까지 학생 등교 중지가 원칙
학생이 예방접종 완료자 : 등교 가능
학생이 예방접종 미완료자
1)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
2) 격리통지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자가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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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또는 동거인이 검사 실시 |
-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음성결과 확인 후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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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이 재택치료 중 |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불가
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에 격리해제, PCR 검사(해제 6~7일차) 수행
접종 미완료자: 환자의 격리해제일부터 10일간 추가격리, PCR 검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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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
등교 중지(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작성하기) & 선별진료소 검사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음성결과서 확인 주기는 학교장의 판단?결정에 따름
임상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추가검사 필요함(1개월에 2회 이상) |
2021. 12. 14.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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