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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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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대비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8.06 조회수 124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름방학 중 개정된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안전한 2학기 등교개학을 위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드리니 가정 내에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생활 중 유의사항

 

 

건강상태

자가진단

  방학 중 중단되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개학 1주일전 (89, )부터 다시 실시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폐렴 등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검사 통보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각 지역 선별진료소 또는 1339에 문의 후 안내를 따름, 이동 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제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기

 -생활속 거리두기: 외출, 모임, 외식(음식 나눠먹기 금지, 덜어서 먹기)등 불필요한 만남 자제

- 3(밀집, 밀폐, 밀접접촉) 피하기

-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의 이용 자제하기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영화관, PC, 놀이·체육시설, 쇼핑센터, 대중목욕탕 등


이럴 땐,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확진 및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지침 변경 (5) 2021. 7. 25. 개정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또는 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비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없으면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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