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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건강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방학 중 코로나19 예방과 안전한 겨울방학 보내기 및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자녀들의 건강한 방학 생활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관련
○ 방학 중 자가진단 일시 중지
○ 개학(2021.2.1.) 일주일 전, 2021.1. 25일(월) 부터 자가진단 다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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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자가진단 |
▶ 방학 중에는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 개학 일주일 전부터는 자가진단을 반드시 완료하고 등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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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동안
코로나19
가정 내
건강관리 |
※ 선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임상 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 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재난안전문자를 확인하여 확진자와 동선이 일치하는 경우
▶ 현재 코로나 검사는 무료로 진행 중임
▶ 거주지역 선별진료소 및 ☎1339 에 문의 후 안내에 따름
주의사항
- 선별진료소에 방문 시 가급적 도보나 자가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에는 편의점, 식당 등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말고
바로 귀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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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땐,
학교 또는 담임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결과가 음성 이라 해도 꼭 알려주세요)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 학생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담임선생님에게 연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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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지도
협조사항 |
① 환기가 잘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②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③ 놀이, 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④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 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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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방역기간 2020. 12. 24. ~ 2021. 1. 3.) |
보건당국에서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이 감염의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며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호를 위해 자녀 생활지도와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히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조치
- 영화관·공연장은 전국에서 2.5단계 조치 적용,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2.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권고
3. 관광명소: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 공원 등 폐쇄
4.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5.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비대면을 원칙,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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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재 비수도권 조치(2단계) |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12.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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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참여 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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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
?21시~익일 05시 포장·배달만 허용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5인 이상 예약·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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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21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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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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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형마트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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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시설 |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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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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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추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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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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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 |
2020년 12월 28일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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