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청구방법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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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7.31 | 조회수 | 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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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해주는 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20. 7. 17.시행)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 청구방법 및 제출서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안내하오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간편하게 가정에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변경 주요내용 □
1)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 7일 이내 사고 접수를 합니다.(학생이 직접 보건실 와서 신청합니다.) -접수가 되면 치료를 받고(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모음) 치료가 종료되면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3년이내 청구가능) -요양급여 신청방법은 학교/ 학부모 신청가능합니다. ★학부모 신청방법 :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검색 후 접속-> www.schoolsafe.or.kr (모바일 인증) 온라인 선택-> 자녀 청구서류 작성-> 첨부파일에 진료비 영수증,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사진 첨부-> 온라인 서명 문자 받으면 URL 클릭하여 승인-> 전자서명 완료 2)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업무가 과다하여 가능한 요양급여 신청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학부모님께서 직접 신청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신청 관련 문의번호는 학교안전콜센터 TEL : 1688-4900입니다.
첨부파일: 학교안전공제회 학부모 사용자 매뉴얼 1부. 2020. 7. 30.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곽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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