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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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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주차 코로나 19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 2-2 개정판 등교기준 안내 )
작성자 *** 등록일 20.07.23 조회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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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항상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방역에 협조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이 등교수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 지키기를 가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지도해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2-2)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기준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

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 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6.7.()에 열이 내려가고, 6.8.()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 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예외)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증상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이환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에 한함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파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가정 내 자녀지도 협조 사항

최근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종교시설, 노래방, PC방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밀폐

되고 밀집된 시설에 학생들이 방문하는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현재 모든 학생

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내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님들께 다음 사항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니, 가정 내에서 자녀지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공간, 밀폐된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2. 버스, 지하철, 도서관 등 다수가 모이는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생활화하기

3. 놀이·체육시설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집된 시설은 이용 자제하기

4. 운동 등은 가급적 사람 간 거리두기(2m)가 가능한 야외에서 하기

5. 학교에 올 때 마스크 꼭 챙겨오기 (일주일분)

2020723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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