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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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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차 코로나 19 예방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5.20 조회수 361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등교개학을 맞이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전북 현황

2020. 5. 19.()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1명 발생(19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없습니다.

2

의심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 (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염, 호흡곤란 등),

기타 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설사 등)

가정/

기숙사

등교 전

- 매일 오전 830분까지 가정 또는 기숙사에서 학생 건강상태 온라인 설문조사 하기

- 설문 응답 결과에 따라 등교가능 상태시 학교 오기(마스크 착용)

-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학교

등교 시(1)

(학교 현관) 1m 거리두기,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급식 전(2)

(교실)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종례 시(3)

(교실)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기숙사

아침 기상 후 (1)

저녁 취침 전 (2)

(기숙사 각 방)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해당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및 진료

3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의 관리방안 변경 안내

.

등교수업 시작 전 (1,2학년)

의심증상 있을 경우 3~4일간 경과 관찰 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합니다.

, 등교수업 시작 2일 전 의심증상이 발견되거나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합니다.

등교수업 시작 후 (3학년)

- 등교 전 의심증상자 발견 시 바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습니다.

- 학교에서 의심증상자 발견 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안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집에서 휴식 취하며 경과 관찰하고

열이 내리고 호흡기 증상 호전되면 등교(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합니다.

- 38도 이상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4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코로나19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동거인(가족)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가족) 해외여행 또는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14일간 자가격리

- 동거인(가족)이 자가격리해제시까지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경련장애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 진단서(소견서), 보호자 희망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있는 자

- 증상이 없을 때까지(증상 경과에 따름)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확진자동선

경유한 경우, 국내 집단발생 지역 방문 등

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까지

등교시 제출 서류

- 관련내용 증빙서류(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 가능)->학교홈페이지/보건소식/공지에 서식있음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5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일반인 및 격리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 확진자 및 가족 : 국가트라우마센터 02-2204-0001~2, 학생: 학교 Wee클래스, 교육지원청 Wee센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5. 20.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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