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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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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주차 코로나 19 예방 가정통신문 ( 개학 전 협조사항, 등교중지시 출석인정사항 등
작성자 *** 등록일 20.05.14 조회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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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511일 등교개학 일정을 재발표하였습니다. 아직 코로나19 지역사회에서 집단감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등교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운영

운영기간: 개학 1주일 전~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대상: 초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내용: 개학 1주일 전부터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PC, 모바일로 제출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방법: 휴대전화에서 수신한 문자메시지의 링크 클릭문항에 응답 후 [제출] 클릭

설문 응답 결과에 따라 등교 가능 여부 안내문 표시

등교중지 안내문 표시 되는 경우: 등교중지(출석인정) 및 담임교사에게 연락

2

등교 개학시 협조사항

1. 등교 전 가정에서 자녀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세요(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활용).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 구토·설사 맛이나 냄새를 못 느낌 등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출석인정)하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

가까운 선별진료소방문하여 진료·검사(가능한 개인차량 이용 및 마스크 착용)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열이 내리고(해열제 없이) 호흡기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에게 알린 후 등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 재방문

    

2. 학교에서는 감염병 전파예방을 위해 기숙사 기상시 , 등교시, 일과 중(점심시간 전, 기숙사 입소 전) 발열체크와 호흡기 증상을 관찰합니다.

일시관찰실 운영: 마사 휴게실 및 마방 앞 휴게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건강이상 증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일시적 관찰실에서 대기하고, 보호자 동반하여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검사를 받습니다.

지체없이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3. 등교 시, 학교생활 중 학생들은 마스크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보건용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요주의 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경우(:천식 등), 미리 의사와 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개학 즉시 면마스크 2, 필터교체형 면마스크 1(필터 7매 포함) 배부 예정입니다.

4. 감염예방 관리를 위한 개인용품을 준비해주세요.

여분 마스크(분실 및 오염 대비)

개인위생용품: 휴대용 휴지, 물티슈 등

개인 물컵·뚜껑이 있는 물통(입을 대고 먹는 정수기는 사용중지)

감염예방을 위해 냉방기가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시원한 옷차림(필요시)

교실 문과 창문 수시 개방, 냉방기는 모든 창문의 1/3이상 열어둔 채 가동

기타: 학습에 필요한 필기구 등 개인준비물(감염예방을 위해 물품 공동 사용 지양)

5. 학생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외부인(방문객, 보호자 포함)의 학교 출입을 금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전학교장승인을 받아야하며, 행정실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마스크 착용, 손소독, 출입기록 작성 출입할 수 있습니다.

6. 등교개학 전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부탁드립니다.

생활속거리두기올바른 손씻기·마스크 착용법, 기침예절, 2m거리두기 등 숙지

생활 속 거리두기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입니다.

1

생활 속 거리두기 5대 핵심 수칙

(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 전파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 머물며 34일간 쉽니다.

주변 사람과 만나는 것을 최대한 삼가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합니다.

병원 또는 약국, 생필품을 사기 위해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꼭 마스크를 씁니다.

(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이유) 코로나19는 주로 침방울을 통해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두는

경우 대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2m의 거리,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이유) 오염된 손을 거쳐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기침예절을 지켜 침방울을

통한 전파도 최소화합니다.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거나, 손 소독제 이용해 손을 깨끗이 합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립니다.

(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이유) 환기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방울의 공기 중 농도를 낮출 수 있고,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을 수 있는 곳을 소독하면 손을 통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환기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어도 실내 환기는 필요합니다.

손이 자주 닿는 곳(전화기, 리모콘, 손잡이, 문고리, 탁자, 팔걸이,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복사기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 합니다.

(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이유) 코로나 19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있어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2

생활 속 거리두기 보조수칙

마스크 착용하기

-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과 잘 밀착하여 착용하기

2. 환경 소독하기

- 가정, 사무실, 공공장소 등

- 환경부에서 승인 또는 신고 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을 사용하여 소독하기

3.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준수하기

- 식료품 구매, 의료기관, 약국방문 이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4. 건강한 생활습관

- 환기를 자주 시키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잡힌 영양 섭취로 건강을 유지합니다.

3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등교중지 기간은 기본적으로 감염 우려가 없고 의심증상이 없을 때까지, 보건당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며, 보건당국과 교육부 등의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교중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없이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고위험군)은 의사소견 또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등교중지할 수 있습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코로나19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동거인(가족)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가족) 해외여행 또는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14일간 자가격리

- 동거인(가족)이 자가격리해제시까지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경련장애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 진단서(소견서), 보호자 희망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 메스꺼움, 미각·후각 마비 등이 있는 자

- 증상이 없을 때까지(증상 경과에 따름)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확진자동선

경유한 경우, 국내 집단발생 지역 방문 등

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때까지

의사환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교시 제출 서류

- 관련내용 증빙서류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항공권,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보호자 확인서(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출석인정 가능)->학교홈페이지/보건소식/공지에 서식있음

붙임 2 서식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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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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