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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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주차 코로나 19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04.16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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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Q&A

1. 예방수칙

○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 기침예절 준수 및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등 얼굴 만지지 않기

2. 휴업기간 중에 증상[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다면?

○ 담임 선생님에게 전화로 알립니다.

○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회 체온측정을 하고,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악화되는지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관찰합니다.

○ 고열(38℃ 이상)이 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악화된다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으로의 외출은 삼갑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노래방, 대형마트, 카페, 영화관 등)의 출입을 자제합니다.

3. 확진자가 다녀간 건물을 방문하였다면?

○ 확진자의 동선, 방문시간, 접촉 가능성 등에 대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먼저 기다립니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접촉자로 분류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그 지시에 따릅니다.

○ 연락이 없다면, 가급적 타인과의 접촉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14일 이내 발열(37.5℃이상)과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합니다.

4. 휴업기간 중에 학교에 반드시 알려야하는 경우는?

○ 학생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함께 사는 가족이 보건당국의 자가격리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

○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 경우

○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된 경우

2020. 4. 16.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곽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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