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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봄의 꽃내음이 웃음과 행복의 향기로 학부모님 댁에 가득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교는 전교생 기숙형 학교로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수칙이나 규정들을 잘 공지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겨 공동체 생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교내봉사나 캠페인을 통해 기본적인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심각한 수준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통학처분으로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높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가정에서도 공동체 생활의 덕목인 배려, 협동, 나눔, 솔선수범 등을 한 번 더 자녀들에게 강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자녀가 편안하고 쾌적한 기숙사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맘 편히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소중한 자녀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통학하는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생기숙사생활자치위원회와 협의한 기숙사 생활규정 내용입니다.
※ 기본생활습관 지도 벌점 및 통학 적용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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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위 반 사 항 |
벌점 |
번호 |
위 반 사 항 |
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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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폭행, 성추행, 음란 도촬 등(학교폭력자치위원회) |
50 |
13 |
일과시간 무단 생활관 출입행위
08:30~16:30(점심시간 및 공식적인 경우 제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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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남.여방 출입 행위 |
50 |
14 |
허가되지 않은 동, 하급생의 집합(모임)을 주도하는 행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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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음주, 절도, 도박, 마약, 환각제 흡입, 흉기소지 |
30 |
15 |
무단 점호 불참 및 공동체 생활(운동,관리) 거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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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감 및 지도교사 생활교육(봉사) 거부 및 불이행 |
30 |
16 |
실내소란행위(복도나 실내에서 뜀박질, 고성방가, 잡담행위) 및 취침시간(10:00) 이후 취침방해자(방이동, 잡음행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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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무단 외박 행위, 허위 외박 |
15 |
17 |
애완동물을 방에서 키우는 행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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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무단으로 외출, 외부인 무단출입 및 숙박 동조 |
15 |
18 |
허가되지 않은 전기기구, 가전제품, 전열기 또는 가스 유류용구 소지 및 사용
(가스렌지, 곤로, 커피포트, 전기담요, 전기쿠커, 전기 옥장판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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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숙사(내.외) 흡연, 행위 담배 및 라이터(성냥) 소지자 |
10 |
19 |
무단 배달음식물 반입 및 취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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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무단 미귀가 |
10 |
20 |
음란물 시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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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생활관 출입문이 아닌 곳(창문 등)으로 출입한 행위
잠겨있는 출입문을 임의로 뜯거나 열고 출입한 행위 |
10 |
21 |
심한 노출로 복도 등을 돌아다니는 행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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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고의로 기숙사 생활관 내.외 기물 파손 |
10 |
22 |
청소임무 수행불량(배정구역, 각 호실)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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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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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야간점호이후 생활관 이탈자 |
10 |
23 |
정리정돈 불량(신발, 침구, 방청소는 모두 적용함) 및 세탁물 방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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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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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불순한 의도로 남의 빈 방 출입 행위 |
10 |
24 |
심한 욕설과 은어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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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
바른생활교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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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경위서, 반성문 기본 작성 1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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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
교내봉사(바른생활 캠페인) 2시간 |
경위서,반성문 기본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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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
교내봉사(바른생활 캠페인) 4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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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
교내봉사(바른생활 캠페인) 8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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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2주간 통학 (통학 중 기숙사 적발시 영구통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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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
4주간 통학(위원회 회의) (통학 중 기숙사 적발시 영구통학)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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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
1학기 통학(위원회 회의) (통학 중 기숙사 적발시 영구통학) |
〃 |
※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
※ 벌점은 학기별 누가 기록됨(최종 벌점이 90일(공휴일 제외)이 지난 후 벌점 삭제, 45점 이상 징계 후 벌점 소멸)
※ 기타 사항은 기숙사생활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흡연 적발시“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 4항 사감 및 지도교사 생활교육(봉사) 지속적인 거부 및 불이행시 위원회 회부를 통해 영구통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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