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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학년 잠복결핵 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18.09.11 조회수 908
첨부파일

 

2018 잠복결핵 검진 안내 가정통신문

학부모님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결핵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만 15세부터 결핵발생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에 교육부(교육청)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고등학생의 결핵발생을 예방하고 학교 내 전파를 방지하고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합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결핵으로 발병하기 전(前) 단계로, 전염성이 없어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관리에 소홀하여 면역역이 약화될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IGRA(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검사로 실시됩니다. IGRA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하며, 간편하고 이상반응의 우려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종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보건소와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에서 자녀의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를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결과는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 관리 목적 외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치료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자녀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기 원하는 경우 뒷면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결과 정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결핵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뒷면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고등학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검진 및 결과 정보 이용 동의서

○ 법적근거 : 「결핵예방법」제7조(결핵관리사업 등)
「결핵예방법 시행령」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 공 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보건소, 대한결핵협회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대한결핵협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 성명, 학년, 반, 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검진정보) 잠복결핵감염 및 결핵 검진 결과

 

○ 활용범위 : 잠복결핵감염검진 결과 관리 및 치료, 보건교육·상담 등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활용

 

자녀의 ①잠복결핵감염검진과 ②개인정보(개인식별정보 및 검진정보) 이용에 동의할 경우 동의함에 체크하고, 아래의 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이력 또는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안함에 체크해 주십시오.

사전 문진표

과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이력

□ 결핵으로 치료중이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

(체크한 경우) 년도 치료 완료

□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중이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

(체크한 경우) 년도 치료 완료

과거 잠복결핵감염
검진실시이력

□ 없음 □ 있음 (있음에 체크한 경우) 년도 검진

주사 공포증(Needle shock)으로 기절한 경험

□ 없음 □ 있음

 

잠복결핵감염 검진 및 정보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안함

학생정보

학교명

 

학년

1

반

 

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름

 

보호자 서명

관계

□부 □모 □기타( )

휴대폰(H.P)

 

주소

 

보호자성명

(서명)

날짜

2017년 월 일

2018년 09월 14일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장 곽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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