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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작성자 *** 등록일 21.09.14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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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정된 도로교통법(21.5.13.)에 따른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를 합니다.

위 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소지한 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무면허(면허도용 운행), 안전장비(안전모) 미착용, 동승자 탑승 등 전동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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